정년 60세 산넘어 산…임금피크제가 뇌관

정년 60세 산넘어 산…임금피크제가 뇌관

기사승인 2013-05-0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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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60세 정년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0세 정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뇌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로 인해 60세 정년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금 압박을 못 견디는 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부 기업과 경영자들이 단지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금 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과 연계시켜 임금피크제 만을 부각시켜 논의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계, “정년 60세 법제화가 오히려 고용불안 조장”=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보고서를 통해 “중장년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기업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이나 조정을 통해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바뀌어야 하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도입돼 시간이 없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차선책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직무별·연령대별로 임금을 차등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임금피크제 논의만 부각시키는 건 의도가 깔린 것”=노동계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임금피크제’라는 용어가 없는데, 사용자 측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60세로 정년을 늘린 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연령대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임금을 낮추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월급 중 기본급의 굉장히 낮아 야근·휴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해야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논의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그룹들, 정년 60세 대비한 종합 검토 착수=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년 60세를 맞는 상황은 다르다.

삼성그룹은 “기업들은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내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이며 정년 60세와 관련해 계열사 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2011∼2012년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정년 60세가 이미 도입됐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주요 17개 계열사 중 10개사가 이미 정년 60세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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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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