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후 한국 도피 뻔뻔한 '미쿡인' 8년 만에 검거

미성년자 성폭행후 한국 도피 뻔뻔한 '미쿡인' 8년 만에 검거

기사승인 2013-05-03 09:36:01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미국인 A(44)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켄터키주에서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2004년 6월 27일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은 그를 미국으로 곧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어학원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는 외국인이 최대 2년까지 국내 머물 수 있도록 한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며 비자 갱신이 필요할 때는 중국, 필리핀 등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도피 생활을 계속 했었다.

A씨는 입국 후 지난 8년여 전북 소재 어학원, 초등학교, 대학교 등지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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