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켄터키주에서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2004년 6월 27일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은 그를 미국으로 곧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어학원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는 외국인이 최대 2년까지 국내 머물 수 있도록 한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며 비자 갱신이 필요할 때는 중국, 필리핀 등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도피 생활을 계속 했었다.
A씨는 입국 후 지난 8년여 전북 소재 어학원, 초등학교, 대학교 등지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