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는 3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번호 89개와 이메일 600여개를 확보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0여개 사이트를 조사 중이다. 대형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물론이고, 대선 때 댓글이 활발하게 오르내린 일베와 디씨 등의 사이트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있어서 10여개 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들여다보는 사이트의 댓글과 게시글은 지난해 총선 시점에서부터 대선 때까지이며 입수된 주민번호와 이메일로 파악된 작성자의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일베 등 문제사이트 일괄 전수조사는 국정원의 ‘작업’이 본래 목적인 대북관련 심리적 대응인지, 아니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인지를 가늠하려는 목적이다. 의도가 파악되려면 조사 범위를 넓힐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아이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또 검찰이 국정원 ‘좋아요녀’ 김모씨의 활동 내역을 넘어선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활동을 파악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개인정보는 국정원 압수수색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분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오후 2시 국정원 ‘좋아요녀’ 사건과 관련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폭로한 수뇌부 축소지시 관련 의혹을 감찰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관련 기록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전웅빈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