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성년 성폭행범, 한국서 8년간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다 체포

美미성년 성폭행범, 한국서 8년간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다 체포

기사승인 2013-05-03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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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수배된 미국인이 한국으로 도주해 9년째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다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미국인 남성 A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미국으로 추방했다.

A씨는 2003년 8~10월 미 켄터키주에서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태국으로 도피한 뒤 이듬해 6월 외국인 회화 강사에게 발급되는 ‘E-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미국 경찰은 2005년에야 뒤늦게 A씨를 수배하며 그가 태국에서 숨어 지내는 줄 알고 한국 경찰에는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북의 어학원·초등학교·대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다. 비자가 만료되면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2010년 7월부터 한국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토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 조회서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내역만 표시돼 A씨 같은 수배자를 걸러낼 수 없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A씨의 성폭행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비자를 내줬다.

그러나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급하는 조회서를 우편을 통해 한국 주소로 받는 바람에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 측로부터 인터폴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만1200여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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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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