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도 을의 반란” 이명박 원세훈 비방, 국정원 前 직원 해임무효 승소

“정보원도 을의 반란” 이명박 원세훈 비방, 국정원 前 직원 해임무효 승소

기사승인 2013-05-07 0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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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험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직 국정원 정보요원이 복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직 국정원 5급 직원 김모(49)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원수나 조직 수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 없는 직원들의 오찬 모임에서 한 과격한 언사가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1년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간 김씨는 2011년 5급으로 승진했지만 그해 9월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다. 국정원은 김씨가 2010년 11월 동료들과의 점심 때 만취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을 비꼬는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또 김씨가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보고를 과장한 점도 해임 사유로 적시했지만, 김씨는 국정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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