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

고영욱, 항소심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임

기사승인 2013-05-07 14:22:01


[쿠키 연예]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련뻤女袖?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률대리인들이 항소심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1심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2심 재판을 포기함에 따라 결국 고영욱은 2심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

앞서 고영욱은 징역 5년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고영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고영욱은 10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판결에 불복,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연예인 최초로 전자 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하고, 항소를 통해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고영욱에게 유리하게 역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1심 변호인들이 2심 재판을 포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 모 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A 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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