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북부경찰서는 최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통화위조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인터넷 등에 한 SNS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1만원권 지폐가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사진에는 친구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가 쓴 “설마이돈진짜쓸려하니?”라고 댓글과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ㅠ 과자ㅋㅋㅋ” 등 사진 주인공의 답글도 함께 올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북구에 사는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8일 사건이 이첩됐다”며 “ SNS 등을 조사하는 등 신원확인에 나섰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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