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과장 신영대)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서 제작된 ‘야동’ 1500여편을 P2P서버를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4)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들의 사무실 PC에 설치된 P2P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3~18세 아동청소년들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30~50대 무직·자영업자·회사원들이고, 20대의 대학생·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외국어 강사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야동 단속을 위해 미국 인터폴이 회원국들에게 보급하는 교육프로그램인 COPS(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아동음란물 디지털 지문(해쉬)’ 수사기법을 적용, 박씨 등을 검거했다.
이 수사기법은 야동의 파일명을 바꿔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더라도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축적된 해쉬를 이용해 추적·검거하는 것으로 국내 수사에 처음 적용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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