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노동교화형 15년’ 케네스 배, 재판서 변호 거부

北 억류 ‘노동교화형 15년’ 케네스 배, 재판서 변호 거부

기사승인 2013-05-10 0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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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배씨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씨가 ‘15억 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 등의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 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매수해 정권 전복 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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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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