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 의령경찰서는 10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6년간 같은 마을에 사는 조모(77)씨 등 2명에게서 88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조씨 등의 노령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씨 등은 김씨의 꾐에 넘어가 논과 밭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령=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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