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로비 윤모씨, 공사입찰 비리 일부 혐의 시인

성접대 로비 윤모씨, 공사입찰 비리 일부 혐의 시인

기사승인 2013-05-10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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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첫 소환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윤씨를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이번 조사에서 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공사 수주 등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사업가 권모(52)씨도 불렀지만 두 사람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주 중 윤씨를 재소환해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동영상으로 유력 인사들을 협박해 금품 등 이익을 얻었는지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인사들을 윤씨와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 소환조사에서 윤씨를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윤씨에 대한 조사는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가 대기업 접대비로 1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윤씨의 건설업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압수해 대가성을 띤 금전 거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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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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