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성폭행 50대 친권상실 청구

검찰, 친딸 성폭행 50대 친권상실 청구

기사승인 2013-05-1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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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열 살이 채 안된 의붓 손녀를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이모(54)씨의 친권상실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가능성이 큰 ‘고’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15세)을 성폭행했고, 같은 해 9월 동거녀 집에서 의붓손녀(7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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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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