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교감(57)은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학교 계약직 직원을 대신 응시하게 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교감은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에서 대리 시험이 탄로날 것에 대비해 시험 감독으로 나선 같은 학교 교사에게도 미리 손을 써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감은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약직 직원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했다”며 “교육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