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글 저작물로 봐야…트윗 밖 공간 복제·전송 안돼
[쿠키 사회]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5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5월 이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는 등의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씨의 트윗글은 짧아도 그 속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과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씨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며 “무단 복제된 글들은 이씨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료로 앱을 제공하긴 했으나 이를 이용해 앱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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