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설치의무에서 해방? 공인인증제 폐지 법안 나와

액티브X 설치의무에서 해방? 공인인증제 폐지 법안 나와

기사승인 2013-05-20 1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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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지긋지긋한 액티브X 설치의무, 이번엔 고칠 수 있을까?’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로 악용되기도 하는 액티브X 의무화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20일 액티브X 설치 관행과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맡는다. 현행법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성코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한 공인인증서는 보안상 허점이 많다”면서 “새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속속 등장해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의 규제로 회사들이 새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 의원은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을 담당했다. 최 의원은 “현행 ‘국가공인’ 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나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면서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술진보 속도가 빠른 IT산업에서 정부의 특정 서비스 강요는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공인인증서와 관치보안의 족쇄를 깨고, 국내 IT산업 진흥과 보안기술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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