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위해 검찰이 법정에서 코트에 3000만원을 넣는 방법을 시연했다. 5만원권 현금 100장을 묶은 다발 6개는 검은색 롱코트 바깥쪽 주머니에 쏙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0일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현재 구속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박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검정색 롱코트와 100장 단위 5만원권 현금다발 6개를 법정에 들고 왔다. 검사는 오 전 대표에게 “어떻게 돈을 넣어 들어갔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오 전 대표는 돈 다발을 은행 쇼핑백에서 주섬주섬 꺼낸 뒤 검사가 팔에 걸고 있던 코트의 바깥쪽 주머니에 담았다.
오 전 대표는 이어 임 전 회장이 주머니 부분을 몸쪽으로 오도록 해서 국회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돈을 전달하기 직전 원내대표실을 나와 전달 장면 자체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임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말했을 텐데, 나와서 30분 이상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었던 돈 봉투가 없어져 ‘돈을 전달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전 대표는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연기와 당시 광주지검 수사 시점을 늦춰달라고 박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 측은 오후 공판에서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임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 심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오 전 대표의 진술이 탄핵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과 2010~2011년 오 전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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