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남학생에게도 육아휴학 허용, 만8세 이하 자녀 있으면 1년까지

서울대 남학생에게도 육아휴학 허용, 만8세 이하 자녀 있으면 1년까지

기사승인 2013-05-23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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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대가 이번 학기부터 남학생에게도 ‘육아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휴학 규정을 개정, 그동안 여학생에게만 허락하던 출산휴학을 남학생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는 또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이 일반휴학 학기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 휴학 연한은 학부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출산휴학을 일반휴학 연한에 넣지 않는 육아 휴학 제도를 시행해 왔다. 역대 출산 휴학생 수는 2010년 18명, 2011년 39명, 2012년 25명이다.

서울대는 그러나 아직까지 남학생이 육아를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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