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편법미납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대표발의다.
최 의원은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티에프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행 추징 관련법의 맹점을 전 전 대통령측이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 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1000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 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당 지도부와 협력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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