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몰수는 정당…대법, 부동산 몰수 선고는 처음

성매매 건물 몰수는 정당…대법, 부동산 몰수 선고는 처음

기사승인 2013-05-27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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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땅 397㎡과 5층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성매매 수익을 관리하는 등 건물 실소유주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몰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처음부터 김씨의 작은아버지가 성매매를 위해 김씨 명의를 빌려 산 것으로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쓰였고 수익도 1억 80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4월 속초시 조양동에 H안마시술소를 차리고 1년 동안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1차례 17~18만원씩 모두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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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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