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검찰이 CJ그룹을 압수 수색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이 회장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조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장충동 이 회장의 자택 담장을 뛰어넘어 건물 내부로 침입하려다 건물1층에서 CC(폐쇄회로)TV를 감시하던 직원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조씨를 뒤쫓자 다급해진 조씨는 높이가 5m에 달하는 담장을 뛰어넘다 그대로 추락했고, 골반뼈와 하반신이 골절된 채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조씨는 검거 당시 현금 100여만원과 일자 드라이버, 소형랜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 회장의 빌라에서 현금을 훔쳤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