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시는 6월 한 달간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5개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속칭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험사기 전력을 가진 의료기관 등이다. 시와 보험협회 등은 입원환자 명단과 외출·외박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단속을 벌인 뒤 적발된 병·의원 명단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편취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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