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남동경찰서 마약수사대는 29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7·인천 용현동)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8·펜션운영)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 형제와 누나 및 매형 등 일가족 4명을 포함 5명은 지난 3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용현동 주거지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이씨 등에게 히로뽕 10g을 3300만원에 판매해 투약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동종전과자들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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