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고문자 배포에 또 분노

진주의료원 해고문자 배포에 또 분노

기사승인 2013-05-30 11:32:01


[쿠키 사회] “귀하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2013.5.29일부로 해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라며,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103년 역사 공공의료의 장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30일엔 병원 측이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또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상에 유포된 병원 측의 해고 문자는 폐업 조치가 발표된 29일 오후 12시10분으로 찍혀있다. 해고 통보와 동시에 병원에서 말 그대로 나가란 뜻의 ‘퇴거요청’이다. 제목도 ‘[퇴거요청(1/1)]’ 이렇게 달려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해고 통보는 불법이다. 해고 통보를 단체 문자로 돌리는 것은 헌법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근로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게 법 정신이다. 병원 측이 서면으로도 해고 통보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트위터(@JINSUK_85)에 “수십년 일한 직장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노동자들은 얼마나 울었을까”라며 “체불임금에도 묵묵히 일한 걸 알면서도 강성노조 탓이란 거짓으로 대못박은 도지사. 병원 걱정에 잠못들던 사람들 가슴엔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남겠지”라고 썼다.

한국쓰리엠 노조(@union3m)도 “문자 한통으로 모가지가 떨어제(져)나가는 더러운 현실이다”라고 반응했다. 일부 트위터리언은 “우리도 ‘홍준표 인정못해’라고 보내자”라거나 “단체 카톡으로 하지 어렵게 문자를 보냈니”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한겨레는 “경남도가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트위터 @union3m)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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