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폰 압수했다 분실하면 어떡해?”… 보상 대책 마련키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 폰 압수했다 분실하면 어떡해?”… 보상 대책 마련키로

기사승인 2013-06-04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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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거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일보가 ‘학생 휴대폰 수거 관리 ‘골머리…분실 땐 교사가 車 팔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분실로 교사들이 배상 책임을 요구받는 실태를 지적한 기사(4월8일자 11면)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교사가 수거한 휴대전화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지만 학교 자체적인 노력으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할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의 보상 금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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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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