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4일 진주의료원에 아직 남아있는 환자 3명의 자녀 등 연대보증인에 대해 2148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휴업기간(4월 3일∼5월 29일) 발생한 진료비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도는 이날 소송 제기 사실이 발표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1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도는 또 폐업에 반대하며 진주의료원을 점거농성 중인 보건의료 노조원 51명을 대상으로 출입금지·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1명당 하루 50만원씩이다.도는 지난달 27일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소송을 두고 ‘압박용’ 또는 ‘보복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행정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 환자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돈을 앞세워 압박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에서도 기업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린 노조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경남도의 처사에 비난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10여건의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에 따른 치열하고도 지루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진주의료원에서 병원을 옮긴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박모씨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심재식 대표를 무고죄로, 박씨와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 박석운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와 인의협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 지사와 윤 국장, 박 직무대행을 창원지검에 먼저 고소·고발했었다.
환자가족 13명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창원지법에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진주지원에 박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놓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