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탄생 비밀 공개 임박 방통위, 종편·보도전문 채널 관련 정보 전부 공개 확정

종편 탄생 비밀 공개 임박 방통위, 종편·보도전문 채널 관련 정보 전부 공개 확정

기사승인 2013-06-05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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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이명박 정권 당시 종편 및 보도채널의 탄생의 베일이 곧 벗겨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의 구성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을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언개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공개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언개련에 통보했다.
다만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에게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개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개정보 범위 >

1.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PP 신청법인(종편6개, 보도5개)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2.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의 구성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3.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앞 6자리 공개)

4.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끝>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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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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