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대화 때문에 징역 10년” 고 김재위 의원 39년 만에 무죄

“다방 대화 때문에 징역 10년” 고 김재위 의원 39년 만에 무죄

기사승인 2013-06-06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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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고(故) 김재위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위헌·무효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974년 5월 서울 광화문의 한 다방에서 지인들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대화를 했다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4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다. 김정탁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 자녀 5명은 김 전 의원이 2009년 별세한 이후 부친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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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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