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막아라” 재계, 갖가지 논리 개발 안간힘

“경제민주화 막아라” 재계, 갖가지 논리 개발 안간힘

기사승인 2013-06-11 16:49:01

[쿠키 경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 움직임에 고심하던 재계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내세웠던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주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중소·중견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언제 기업이 위기 아닌 적이 있었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선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잡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입법·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돼 소송이 남발하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A라는 중소업체가 규모가 좀 더 큰 B 중소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소위 갑-을이 아닌 을-병, 병-정간 거래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다보면 해외 경쟁업체의 무분별한 진출과 기존 점포의 권리금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제도 등도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전경련이나 대기업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의 사정을 걱정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환경분야의 입법까지 경제민주화 범위에 묶여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불균형과 제도 불합리, 거래 불공정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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