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부모, 먼저 사과하세요” 법원, 이례적 선고 연기

“교사 때린 학부모, 먼저 사과하세요” 법원, 이례적 선고 연기

기사승인 2013-06-11 17:00:01
[쿠키 사회]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학교에 찾아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정수)는 1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등 2명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본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느냐”고 묻자 이들은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하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모(32)씨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했다.

김씨는 구속 기소됐고, 아내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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