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정수)는 1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등 2명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본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느냐”고 묻자 이들은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하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모(32)씨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했다.
김씨는 구속 기소됐고, 아내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