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거부에 김밥까지 던져”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무집행 방해로 다시 철창행

“전자발찌 충전거부에 김밥까지 던져”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무집행 방해로 다시 철창행

기사승인 2013-06-12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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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미성년자 성범죄 탓에 전자발찌를 차게 된 40대 남성이 발찌 충전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에게 ‘김밥’을 던지다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방전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재충전하러 출동한 보호관찰소 관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시키지 않아 자신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도록 했으며 출동한 공무원에게 김밥을 던진 혐의다.

김씨는 2010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으로 검거돼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부착만 했지 충전은 안했다.

김씨의 전자발찌 전원이 꺼졌다는 위험 경보를 받은 담당 보호관찰관은 김씨의 집에 찾아와 준수사항을 교육했지만, 김씨는 “나는 로봇이 아니다. 이 씹○○야”라며 “니들 맘대로 하라”고 말했다. 또 관찰관이 김씨에게 건네주기 위해 구입한 김밥을 차량에 던져 뭉그러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입장이다.

전자발찌 방전으로 김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경찰은 PC방 등 주변 탐문 조사를 거친 끝에 서울 영동대교 북단 한강둔치에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신상목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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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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