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대리운전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몰래 빼내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영업에 사용한 대리운전 업체 운영자 최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서버에서 고객정보 184건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최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경쟁 관리업체의 운행정보 240만건을 250만원에 사들여 최씨에게 500만원, 다른 대리운전 업체 대표 박모(34)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도 있다. 개인정보 1건당 1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운행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출발지와 도착지 등이 담겼다. 최씨 등은 이 정보를 활용해 수백만 건의 스팸 메일을 발송, 고객들을 유치했다.
이씨를 통해 정보가 새나간 운행정보 관리업체 두 곳은 각각 수백개의 대리운전 업체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곳이다. 유출된 정보 424만건은 국내 승용차 소유자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업체 직원들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시중에 대량 유출돼 거래된다는 풍문이 수사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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