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연 1.5 이자로 사료값 대출 가능

축산농가, 연 1.5 이자로 사료값 대출 가능

기사승인 2013-06-14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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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축산농가는 연 1.5% 이자만 내고 금융기관에서 사료값을 빌릴 수 있다. 농가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축산농가 금융지원 방안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 2000억원을 포함한 지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출산농가는 농가당 1억원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하면 농업인이 1.5% 포인트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농협은행이 각각 2.2% 포인트, 1% 포인트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에 대한 보증은 농신보가 85%, 금융기관이 15%를 분담한다.

대출 심사는 연체된 대출금이 있는지, 신용관리 대상자인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한다. 7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특례보증 시행으로 2만9000여 농가에 대해 5000억원 이상 보증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바뀌면서 농가의 이자 부담도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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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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