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당행위 반복하는 은행 과태료 폭탄 맞는다

같은 부당행위 반복하는 은행 과태료 폭탄 맞는다

기사승인 2013-06-1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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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앞으로 같은 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금융회사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특히 은행의 주특기인 구속성예금(꺾기)의 경우 과태료 최고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처벌 효과 제고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 건별 과태료 부과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똑같은 잘못을 수차례 반복하다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과태료만 물었다. 동종 행위는 몇 건이 되든 1건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사로서는 어차피 걸릴 위반행위라면 최대한 많이 해서 부당 이득을 늘릴수록 유리한 구조였던 셈이다. 보통 1년 이상인 금감원의 검사 주기는 길수록 금융사에 좋다.

은행이 과태료를 내는 주요 부당 행위는 꺾기를 비롯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담보·연대보증 요구, 해외 법인 미신고, 대주주에 대한 부당 대출, 금감원 검사 거부·방해 등이다. 이들 모두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꺾기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8배인 3억960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금융업종별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개별법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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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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