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김기덕 감독이 신작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일부 장면을 삭제,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18일 “재분류 심사를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재분류에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했다”며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약 1분 40초가량의 영상이 빠졌다”고 알렸다.
재분류는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작자가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재심의는 수정 또는 삭제 과정을 거쳐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롭게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감독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해외시장과 영화제가 있어 영화의 의미를 알리지만, 영화에 출연한 신인 배우나 스태프들은 국내 개봉을 통해 연기력을 알려 인지도를 올리고 한국 안에서 연기자로 스태프로 자리를 잡는 것이 숙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있고 국민 된 입장에서 법이 정한 개봉 절차를 위해 영상을 제출했다면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분류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제한상영가 공포가 있고 그럴 경우 배급시기를 놓쳐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배우 스태프의 지분을 챙겨줄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사회에 유해한 영화로 기억되는 것보다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 계획된 시기에 상영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 ‘아리랑’을 예로 들었다. ‘아리랑’은 칸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상영되지 않았다.
그는 “제한상영가에 대한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개봉을 포기한다 해도 이태리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돼 관람료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아리랑’처럼 ‘뫼비우스’도 그렇게 되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돼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개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뫼비우스는 주연 조연 단역까지 대사가 없는 영화로 온전히 장면으로만 드라마를 이해해야 하기에 영상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한국 개봉판을 만들게 되어 그동안 제 영화를 아껴주신 관객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돈과 숫자와 욕망만이 뒤엉킨 이 시대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뫼비우스’는 영등위로부터 직계간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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