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로 얽혔나?’ 윤씨에 불법대출 저축은행 임원 영장

‘성접대로 얽혔나?’ 윤씨에 불법대출 저축은행 임원 영장

기사승인 2013-06-18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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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A저축은행 전무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 관련자를 체포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06년 윤씨가 토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2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다.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에게 80억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지만 김씨는 본인 주도로 페이퍼컴퍼니 3곳을 만들어 윤씨에게 240억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윤씨 사업의 수익성이나 적법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법 대출의 대가로 윤씨로부터 서울 목동의 2억원 상당 빌라를 제공받았다. 윤씨가 매입한 뒤 김씨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40분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하루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씨의 골프장 공사 수주 관련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4)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윤씨가 2010년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 토목공사 등의 하청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서 전 사장에게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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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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