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영유아 무상보육법 통과 촉구

서울·인천·경기 영유아 무상보육법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13-06-19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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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으로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 국회 예산 의결 때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며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문제는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상의해 대통령을 뵙고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시도를 하자고 오늘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재개발사업 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 규제 위주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려운 점을 들어 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도 촉구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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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rdchul@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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