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20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사기 등)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 등은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송 부장 등 중간간부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수원 고위직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JS전선이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실패한 직후인 2004년 7월 한수원과 같은 제품으로 무려 55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중이다.
송 부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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