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과 관련 형법을 개정해 추징·몰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가족에게 맡겨놨거나 불법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납하면 강제노역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차례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권 의원 조차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가족재산 추징과 미납시 강제노역 부과라는 제2, 제3의 보완장치에 대해선 위헌 가능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족재산 문제는 연좌제 금지라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신 몰수 특례법 7조를 개정해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 가족재산 관련 여부를 좀 완화시키자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세원 자료를 확인할 길을 터주자는 의도다.
권 의원은 노역부과에 대해서도 “법조인이라면 99%가 그렇게(위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돈이 없다고 징역형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란 뜻이다. 권 의원은 “여야가 생각을 좀더 다음은 뒤 25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언급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을 들어 좀더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더 가혹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검찰에 금융 자료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을 더 주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도 만들어 지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권한을 더 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은닉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고위 공무원 출신 범죄자가 자신들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몰수하는 게 맞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 구금 규정도 세계적 입법례를 보면 위헌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구금하는 규정이 있다”며 “영국에도 몰수법례에서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범죄법이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추징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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