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경남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진주의료원 폐업’ 경남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3-06-20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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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결의에 대해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시켜 홍준표 경남지사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를 포함한 중앙정치권과의 갈등 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장수 도 공보특보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정 특보는 이어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의 경우와 달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판단이 빨라야 연말쯤 나올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홍 지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1회성이 아니라 위법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하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들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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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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