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협, 영등위에 뿔났다…“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영제협, 영등위에 뿔났다…“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기사승인 2013-06-21 17:16:00


[쿠키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1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영제협)는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영제협은 “이 같은 결정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시킨다”면서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 상영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뫼비우스’는 영등위로부터 직계간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은 “재분류 심사를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재분류에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감독은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해 1분 40초 분량을 드러냈으며, 현재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영제협은 “영등위는 무엇을 위한 기관인가. 1996년 영화의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지고 영등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 상영가를 남발해 왔고 2008년 제한 상영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은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 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9월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영등위는 민원 기관’이라 천명한 바 있다. 진정 민원 기관의 구실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한상영가 문제뿐 아니라 할리우드와 국내영화의 차별 잣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영제협은 “공정하지 않은 잣대는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 ‘맨 오브 스틸’은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왕성’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명왕성’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신수원 감독은 영등위의 지적대로 편집을 하면 결말을 바꿔야 하고 그러면 주제가 바뀐다는 이유로 수정 없이 재분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들 영화의 등급이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 유독 할리우드 영화에만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한국 영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영등위는 아무도 맡긴 적 없는 그 권력을 하루속히 내려놓고, 조속히 민간화해야 할 것이다. 게임물 등급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표되었고 오는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을 앞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영화 등급도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매우 자명하다. 이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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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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