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다음 달부터 장기 고액 지방세 체납세금을 과세지가 아닌 전국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게 돼 체납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 징수하는 제도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세목에 관계없이 납부기한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하 체납액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수촉탁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기준을 기존 5회 이상 체납에서 4회 이상 체납으로 강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인기 기사]
▶ “삼성 반대” 1인 시위자로부터 안철수 케첩 봉변
▶ “따르릉~ 얼마 전에 10만원 성매매했죠?” 가출소녀 성매수 남성 700명 소환 위기
▶ 정전협정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는 北…속내는?
▶ ‘셀타 비고 실패’ 박주영, 논산훈련소 입소
▶ ‘찌질한’ 일베, 시국선언 서울대 여학생만 골라 공격…총학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