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첫 공판, "위치추적?부인과 딸 안전 위한 행위" 혐의 부인…검, CD증거 제출"

"류시원 첫 공판, "위치추적?부인과 딸 안전 위한 행위" 혐의 부인…검, CD증거 제출"

기사승인 2013-06-25 14:42:01


[쿠키 사회] 배우 류시원(41)이 25일 법정에 출석해 아내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로비 쪽 복도에 모습을 드러낸 류시원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 출입구로 향했다. 검은 양복과 어두운 색 넥타이를 착용한 류씨는 굳은 얼굴로 사진기자들 앞에 잠시 섰다가 빠르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한 말씀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류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 폭행과 협박,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류씨는 이 판사가 피고인 본인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할 때 짧게 입을 열었던 것을 제외하곤 이내 입을 닫았고 변호인이 류씨의 입장을 대신했다.

류씨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다소 과한 폭언으로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말싸움 정도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GPS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음을 들어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딸의 안전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것 역시 휴대전화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아내가 류씨에게 폭행·협박 당할 당시를 녹음한 CD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검증기일을 갖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8일 오전 11시이며 녹취파일을 공개 검증하고 아내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류씨 측도 아내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류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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