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특별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일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이 '짜맞추기 수사', '조작수사' 등 명예 훼손적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영향력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는 점보다는 정당의 감시와 비판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이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에 자신이 확보한 메모를 미리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발언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등을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강주화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