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000㎡이상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난연성 자재 의무화

바닥면적 1000㎡이상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난연성 자재 의무화

기사승인 2013-06-28 17:32:01
[쿠키 사회]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기준이 바닥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로 임시 건물이나 창고 등을 짓는 데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은 중간 마감자재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중간을 스티로폼 대신 불이 잘 번지지 않는 마감자재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재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의 공장에도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감리자나 검사자가 건축감리나 사용승인 조사·검사 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에 난연성 자재를 사용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명단과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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