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남편이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을 과장했다며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 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과정을 마친 것에 불과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난 A씨에게 자산이 30억~40억원쯤 있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 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B씨가 A씨에게 잘 보이려 과장한 것이었다.
B씨는 실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B씨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을 지냈으나 계열사 사장은 아니었으며 B씨의 종전 결혼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혼인 관계를 망친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