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오늘부터 대형 음식점에서 실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부로 본격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대상은 150㎡(45평)이상의 영업장이며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전면금연구역을 표시·운영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도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연시설 지정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면적 100㎡(3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로 시행 대상이 늘어나고 2015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영업시설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