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홈쇼핑이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사는 2008년부터 A홈쇼핑 채널을 통해 중탕기를 판매했다. 2010년 중반 이후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A홈쇼핑은 B사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B사는 “2013년 2월까지 중탕기를 매달 5000대 이상 판매하기로 했다”며 방송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홈쇼핑은 B사의 재고를 직접 사들이고 방송을 2회 더 내보내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는 계속 방송을 요구하며 ‘A홈쇼핑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법원은 B사에게 ‘A홈쇼핑에 배상금 3억7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증거로 제출한 A홈쇼핑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홈쇼핑이 약정을 어겼다는 주장은 허위이므로 B사가 명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