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 만에 덜미

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 만에 덜미

기사승인 2013-07-11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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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후배를 흉기로 찔렀던 살인미수범이 공소시효(15년) 25일을 남겨 놓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임모(4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998년 8월6일 오전 12시10분쯤 전남 순천시 장천동 한 음식점 앞 길에서 배모(46)씨의 뒷목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후배인 배씨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 배씨는 뒷목을 크게 다쳐 3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사건 이후 전주와 완주·김제 등지에서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임씨는 올해 2월 중국음식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찌른 뒤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다”고 털어놨다. 결국 그의 ‘비밀’은 경찰의 귀에 흘러들어 갔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됐다.

경찰은 임씨가 4월 순천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인척들의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중 10일 오후 순천시내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2013년 8월 5일이었다.

임씨는 경찰에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완산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임씨를 순천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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