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가 입양 책임…아동권리보장원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7월부터 국가가 입양 책임…아동권리보장원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기사승인 2025-04-09 06:00:08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은빈 기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가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개편된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과 자격 검증, 입양 사후 지원 등 국내외 입양 절차의 실무를 담당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입양 신청 관련 정보 청구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전보다 국민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장 원활한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과 민간입양기관에 넣은 정보공개청구는 3000건가량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보장원 몫은 300여건이었다. 앞으로는 전부 보장원이 담당해야 하지만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정 원장은 “업무가 10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지만 인력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한동안 부족한 지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인력과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들께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장원은 현재 여러 민간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입양기록 서고를 확보하기 위해 40여곳의 후보지를 답사했으며, 이 중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수라고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 원장은 “현재는 임시서고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록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양인이 출생 정보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해외 입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가장 오래 벌어진 나라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 역할도 맡고 있다. 지난해 7월 임산부가 신원을 가명으로 숨겨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보장원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국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3명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했고 이 중 11명의 산모가 철회했다. 

정 원장은 “아동양육서비스를 알리며 원가정 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보호출산을 결정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 한 번 보호출산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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