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쇠고기 17%, 이력제 위반

학교급식 쇠고기 17%, 이력제 위반

기사승인 2013-07-11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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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남지역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쇠고기의 17%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진주·함안·사천 지역의 각급 학교 급식소 41곳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8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제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수거한 쇠고기 65건 중 11건(17%)이 유전자검사 불일치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소 8건, 납품업체 3건의 쇠고기가 도축 당시의 고기와는 다른 개체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납품업체 명단를 시·군과 지역 교육청에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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